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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6.

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000 재이01254-3000 재이012543000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이용현황 등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당해 토지가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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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000 재이01254-3000 재이012543000 19910926 199109 1991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