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6.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002 재이01254-3002 재이012543002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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