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6.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신고 여부
재이01254-3003 재이01254-3003 재이012543003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하는 가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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