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8.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45 재이01254-3045 재이012543045 19910928 199109 1991 09 28

요지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다만 농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45 재이01254-3045 재이012543045 19910928 199109 1991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