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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8.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047 재이01254-3047 재이012543047 19910928 199109 1991 09 28

요지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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