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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8.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048 재이01254-3048 재이012543048 19910928 199109 1991 09 28

요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 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농지의 사실상의 현황(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토지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전 2호와 같습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조사ㆍ결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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