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8.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49 재이01254-3049 재이012543049 19910928 199109 1991 09 28
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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