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공제되는지 여부 및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이01254-3054 재이01254-3054 재이012543054 19911001 199110 1991 10 0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을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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