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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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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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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이01254-3056 재이01254-3056 재이012543056 19911001 199110 1991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