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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의 지정 등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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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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