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072 재이01254-3072 재이012543072 19911002 199110 1991 10 0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회신하여 드리겠으며, 사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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