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073 재이01254-3073 재이012543073 19911002 199110 1991 10 0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073 재이01254-3073 재이012543073 19911002 199110 1991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