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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

자동차운전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74 재이01254-3074 재이012543074 19911002 199110 1991 10 02

요지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계산은 토지의 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시의 - 1년간 수입금액 의 비율계산에는 다음 각목을 적용하며, 이 경우 당해비율 - 토지의 가액 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학원용 토지의 지가 나. 전 가목의 지가 『1년간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의 총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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