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76 재이01254-3076 재이012543076 19911002 199110 1991 10 0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상속에 의한 취득 포함)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이 대지, 전답 또는 임야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녹지지역내의 농지(전답)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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