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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4.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재이01254-3083 재이01254-3083 재이012543083 19911004 199110 1991 10 04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니다. 가. 지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 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가 아닌 토지(예: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도로는 제외하며,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있고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인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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