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4.
○○시 건축조례 등에 의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3084 재이01254-3084 재이012543084 19911004 199110 1991 10 04
요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 건축조례 [별표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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