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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4.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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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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