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4.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086 재이01254-3086 재이012543086 19911004 199110 1991 10 04
요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이01254-2790(1991.09.06)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최고한도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와 동 『고도지구』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당해 토지의 취득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1년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1.12.31전에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1991.12.31 현재의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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