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5.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의 판정유예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3098 재이01254-3098 재이012543098 19911005 199110 1991 10 05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을 기산할 수 있으며,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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