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5.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102 재이01254-3102 재이012543102 19911005 199110 1991 10 05
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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