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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5.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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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신고자나 무 납부자 또는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 01일부터 09월30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됩니다. 2. 또한 분납신청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 분납신청시 납세담보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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