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처리
재이01254-3104 재이01254-3104 재이012543104 19911005 199110 1991 10 05
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등을 알 수 없어 건축제한기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정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위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동법 제4조 제6항에 의해 그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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