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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2.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14 재이01254-314 재이01254314 19910205 199102 1991 02 05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현황ㆍ이용실태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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