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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1.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162 재이01254-3162 재이012543162 19911011 199110 1991 10 11

요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

본문

1.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2. 귀 질의 1및 2의 경우 모두,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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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162 재이01254-3162 재이012543162 19911011 199110 1991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