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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1.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 시 건축물의 가액의 의의

재이01254-3164 재이01254-3164 재이012543164 19911011 199110 1991 10 11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무의 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전2호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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