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인지 여부
재이01254-3165 재이01254-3165 재이012543165 19911011 199110 1991 10 11
요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중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