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5.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3196 재이01254-3196 재이012543196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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