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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5.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에 대한 실질적인 의의

재이01254-3197 재이01254-3197 재이012543197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2. 위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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