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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5.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205 재이01254-3205 재이012543205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니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 및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당해 농지가『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닌 경우이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4.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도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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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205 재이01254-3205 재이012543205 19911015 199110 1991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