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이01254-3206 재이01254-3206 재이012543206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정기간까지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경우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8.14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종중』인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중』임을 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되지 아니하며, 3. 당해 농지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묘토』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토지』에 한하며, 종중소유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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