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5.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재이01254-3207 재이01254-3207 재이012543207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며 녹지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며,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ㆍ자연공원법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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