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5.
토지가 학교용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3209 재이01254-3209 재이012543209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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