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거용 시설물의 부속 토지도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212 재이01254-3212 재이012543212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당해 주거용 시설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지 아니하는,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의 부분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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