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요청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
재이01254-3213 재이01254-3213 재이012543213 19911015 199110 1991 10 15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재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어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목적은 토지의 투기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본래의 목적은 유휴토지의 보유자가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ㆍ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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