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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8.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262 재이01254-3262 재이012543262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의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여부, 강해 건축물의 용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동조 제2호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액 및 허가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경우에도 지적법 시행규칙 제21호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로 상시 정리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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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262 재이01254-3262 재이012543262 19911018 199110 1991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