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8.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3263 재이01254-3263 재이012543263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1안]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투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3263 재이01254-3263 재이012543263 19911018 199110 1991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