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8.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3265 재이01254-3265 재이012543265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및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ㄹ여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 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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