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8.
토지가 도로용지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267 재이01254-3267 재이012543267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꼬는 제한 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 대상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외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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