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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8.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재이01254-3268 재이01254-3268 재이012543268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제1안]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 전부가 1990.12.31현재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다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법인이 1991.02월 중에 당해 지상에 정착된 주택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동법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로서 그 주택이 자진철거도니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일로부터 1년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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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재이01254-3268 재이01254-3268 재이012543268 19911018 199110 1991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