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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2.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재이01254-3308 재이01254-3308 재이012543308 19911022 199110 1991 10 22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착공을 하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으로부터의 통보등이 있었다면 위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당해 건축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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