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18.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3309 재이01254-3309 재이012543309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제1안]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출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소득을 취할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등으로 경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당해 농지가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임야가 외는 것도 아닙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므로 귀 질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1.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거주 ○○○이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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