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319 재이01254-3319 재이012543319 19911024 199110 1991 10 24
요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제1안]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귀하가 구성원인 1가구 1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여 동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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