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8.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재이01254-3341 재이01254-3341 재이012543341 19911028 199110 1991 10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등을 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만 당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당해 동시계획시설외의 용도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을 받는 즉시 추가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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