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28.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 여부
재이01254-3342 재이01254-3342 재이012543342 19911028 199110 1991 10 28
요지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제1안] 1.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따라서 보전임지안의 임야로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준보전임자가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동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시 ○○구 ○○동 ○○번지 거주 ○○○가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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