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등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3381 재이01254-3381 재이012543381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현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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