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재이01254-3383 재이01254-3383 재이012543383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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