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건축물 소유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3384 재이01254-3384 재이012543384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0.12.3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하고 동 부속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동 지상에 정착된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소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부부가 1991.01.01이후 각각 신규 취득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단해 토지의 소유지 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지상에 정착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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