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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도시계획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1필지 중 토지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만 비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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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가 자경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는자가 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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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1필지 중 토지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만 비과세인지 여부 (재이01254-3385 재이01254-3385 재이012543385 19911030 199110 1991 10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