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동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3392 재이01254-3392 재이012543392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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