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동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3392 재이01254-3392 재이012543392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동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3392 재이01254-3392 재이012543392 19911030 199110 1991 10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