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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0. 30.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재이01254-3393 재이01254-3393 재이012543393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54-3137,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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